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수정 날짜: 목, 10월 8, 2026 시간: 3:41 PM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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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또는 가상자산이 코인원으로 이전된 경우 코인원 사고피해문의센터(02-6349-5331)로 신고해주세요. 피해 내용과 관련 거래정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Q.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코인원 회원이 아니어도 피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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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코인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피해금 또는 가상자산이 코인원 계정 및 지갑으로 이전된 경우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 사고 피해문의센터(02-6349-5331)로 연락해주세요. 다만 피해 가상자산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피해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시 어떤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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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과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 피해 발생 일시 및 피해 경위 - 피해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피해금 송금, 이체 내역 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 - 피해자산이 이전된 계좌번호 또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등 피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찰 신고를 진행한 경우 사건 관련 자료 - 그 밖에 피해 사실 및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고객센터 > 이용가이드 > 투자자보호안내]
작성한 피해구제 신청 서류는 FAX(02-6499-0264)로 제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