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무엇인가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자금 또는 가상자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기관 및 지인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명의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의인은 피해자산이 이전되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된 코인원 계정의 명의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