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양식이 있는 서류는 다운로드해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 없는데 지급정지되었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①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필수] 이의제기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제기 사유는 입금 경위, 거래 상대방, 거래 목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② 본인 준비 

  • [필수] 신분증 사본 (명의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필수] 소명자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소명자료 예시 

※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요청한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시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