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고객확인제도(KYC)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정책상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외국인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및 등록이 불가능하여, 원화 입출금, 코인 매수/매도 거래 등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고객확인제도(KYC) 인증 후 보유 자산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코인원을 포함한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