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또는 3년마다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거하여 회원의 위험 등급에 따른 주기마다 이행하며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