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님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고 해당 국가가 CARF 이행 관할권인 경우에 한해, 코인원은 고객님의 이용자 정보와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를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 교환합니다. 최초 보고는 2027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보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CARF 이행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정보와 증빙자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