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이 무엇인가요?
수정 날짜: 목, 8월 20, 2026 시간: 2:58 PM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환 국제 표준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암호화자산사업자(거래소·지갑서비스 등)는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각국 과세당국은 이를 서로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로서 고객님의 해외 납세의무 정보를 수집·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코인원에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공통으로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국내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고객님은 간단한 확인 한 번으로 절차가 완료되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와 증빙 서류 제출은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님에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