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통한 대표적인 사기유형입니다. 

대부분 코인/토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원의 메일을 사칭하여 발송 하며 특정한 지갑주소로 가상자산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코인원은 거래지원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거래지원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의 방법으로 거래지원 심사를 진행합니다. 


*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가?

* 프로젝트의 활용도와 연계된 토큰의 가치가 비례하는가?

*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보다 자체 코인/토큰을 만들 실질적 이유가 있는가? 



아래와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셨을 경우 꼭 온라인 고객센터나 고객상담 전화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제보 사기방식 캡쳐화면>